'여자만 10명 살해' 예고 글 올린 40대… 구속 심사 전 "죄송하다"

입력
2023.08.07 14:23
수정
2023.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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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날 듯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관심 받으려고 글 올린 게 맞나”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나” “최근 살인 예고 범죄를 따라한 것인가” “범행에 대배 반성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를 10명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나” 등 다른 질문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인 5일 오전 9시 49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 글의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에서 협박죄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사회적 불안 증폭, 경찰력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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