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당 흉기난동'에 "내년부터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을"

입력
2023.08.06 14:30
수정
2023.08.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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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용의자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용의자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도입을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외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년에 1회씩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검진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2019년부터 20~70세로 확대됐지만, 검사 주기가 10년에 1번이고 내용도 간단한 우울증 설문지 수준이라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자살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인 최모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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