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 2명 죽이겠다” 협박 글 올린 게시자 검거

입력
2023.08.04 19:49
수정
2023.08.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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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인 4일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모란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A씨를 오후 4시45분쯤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글을 적발하고 게시자들을 추적해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며 “협박글 게시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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