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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여야 공방...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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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대책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무차별적 고소가 이어지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권 침해 원인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시작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로 시작됐다. 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게 국회·정부·교육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한 교육당국 수장들도 고개를 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신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무차별 민원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방안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배경을 두고는 진단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좌파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경희 의원은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고, 김병욱 의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누릴 자유는 있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은 빠졌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이 부총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라고 맞섰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교권침해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다"고 주장했고, 도종환 의원은 "'(교권 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 체벌 등 후진국형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극단적 민원 등 선진국형 문제가 나타났다"며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적으로 보완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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