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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더 이상 안 돼... 서동용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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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허위사실 신고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교권 회복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교육감이 업무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활동보장 5법'을 27일 발의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15조)에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허위사실 신고나 공무 방해행위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치료 등이 포함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일시적 업무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동하며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공무원과 협조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 검사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 136명, 2022년 634명이었던 데 반해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각각 73명, 100명"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당한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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