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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더 이상 안 돼... 서동용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7.27 14:56
수정
2023.07.27 16:09
8면

허위사실 신고 시 학교·교육청이 교원 보호
아동학대는 지자체·교육청 협조받아 평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허위사실 신고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교권 회복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교육감이 업무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육활동보장 5법'을 27일 발의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15조)에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허위사실 신고나 공무 방해행위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치료 등이 포함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일시적 업무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동하며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공무원과 협조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 검사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 136명, 2022년 634명이었던 데 반해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각각 73명, 100명"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당한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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