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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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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교권 회복 방안과 관련해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핵심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겠다"며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지목되자,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거나 무엇을 본다고 해도 제대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이 골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밖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의 쟁점은 '생기부 기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 기재가 학생들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사회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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