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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검토"... '체벌 부활'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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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부 조항 개정 및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벌 부활'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2010년쯤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발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 때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을 참고했다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조례엔 (장전과 달리)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며 "조례가 일부 학생의 방종을 조장한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추진 사항으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 조항 개정·폐지 △선심성 예산 돌려 학교 행정·학생 지도 전담 인력 확충 △교사 법적 조력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 침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면책 보장) 등 관련 법들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 체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렇진 않을 것이다. 체벌 관련해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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