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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성전환 금지법 서명...“성전환 시 결혼 무효·자녀 양육 금지”

입력
2023.07.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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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반(反) 가족 사상으로부터 나라 지키자"
러시아, 우크라 침공 후 성소수자 탄압 강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정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정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전환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식 문서나 공공기록에서의 성별 변경과 성전환 수술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도입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성전환을 할 시 결혼은 무효 처리되며 성전환자가 자녀를 양육, 입양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천적인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만이 처벌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다.

이 법은 러시아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입법 취지로 “서방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성전환을 ‘순수한 사탄주의’로 묘사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약 10년 전부터 러시아 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2013년 러시아에서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혼 금지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2021년에는 미디어 등 공적 공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타락한 서방과 벌이는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규정한 이후 성소수자 탄압의 강도도 더 거세졌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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