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신고…부산 교권 보호 대폭 강화

입력
2023.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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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육청 차원 대응
법적 대응비 10배 늘어난 1,000만 원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교육청에 피해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 교육활동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서울에서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산서도 교사가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하고,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이 대응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면 긴급 전보도 가능하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 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팀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 개최와 학부모 주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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