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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송 침수 참사' 수사 대상 전락하나... 검찰, 대규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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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수사본부까지 대거 물갈이하며 투명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으나, 검찰의 강제수사로 졸지에 수사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경찰 수뇌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수사를 검찰로 이관할 가능성에 대해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관련 경찰 조직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이 수사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은 이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138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앞서 17일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책임자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가,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으로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셀프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허위보고 정황이 있는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경찰을 부실 대응의 첫 타깃으로 삼았다. 다급해진 충북청은 전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며 항변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출동을 안 했다는 건 오해”라는 취지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이날 충북청과 청주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건설청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참사 관계기관이 총망라돼 수사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경찰 지휘부는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시 외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산사태가 나 일선 경찰관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개인별 인식이나 진술이 조금씩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 만큼 수사 배제 여부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규모만 봐도 참사를 초래한 모든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묻어난다”며 “경찰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동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2차 피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를 입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17편의 삭제를 요청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모(33)의 신상공개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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