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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경찰 간부 2명 보석 석방

입력
2023.06.21 14:41
수정
2023.06.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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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속 6명 중 4명 풀려나
이임재 前 서울 용산서장도 보석 신청

김진호(왼쪽 사진부터)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김진호(왼쪽 사진부터)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중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3)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1일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석방 조건은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은 이임재(54)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2명이다.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이달 30일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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