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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돈 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6.15 16:18
수정
2023.06.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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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보도,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이정근(61ㆍ구속)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정엽)는 15일 이 전 부총장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개된 뉴스와 게시글 등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뉴스는 이 전 부총장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국회의원 등 다수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의혹 보도는 이 전 부총장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며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 이 전 부총장 측 주장 역시 “범죄 행위 개입을 막연히 추측만 할 뿐, 어떤 구체적 소명도 하지 못하고 형사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JTBC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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