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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1심 유죄 받아낸 검찰... '불출석 야당 현역' 6명에 소환 재통보

입력
2024.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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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재불응 시 '강제구인'까지 검토
허종식 윤관석 이성만 집유엔 항소

허종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허종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출석을 재통보했다. 또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5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의원도 판결 나흘 만인 이달 3일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중 허 의원, 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먼저 소환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진 임 전 의원을 제외하고 세 사람은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은 올 1월 말부터 총선 준비, 국회 일정, 개인 사정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만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했고 6명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은 아직 조사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최근 5·6차 소환요구서를 보내 이달 안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에 무작정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제구인' 가능성도 열어놨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그때까지 이르지 않고 의원들께서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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