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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검찰 고발당해

입력
2023.06.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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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는 불법행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 전원 고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선관위가 주장한) 헌법적 관행은 감사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노 위원장 주재 긴급 위원회의를 통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론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한다. 다만 감사원법에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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