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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이임재 도착시간... 허위로 보고 기록 삭제"

입력
2023.05.08 21:00
수정
2023.05.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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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등 용산서 관계자 첫 공판
용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증언
"세월호도 부정확 시간기록 문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이 담긴 첫 상황보고(1보)에 적힌 이임재(53·구속)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현장 근무자 인식과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후 상황보고 작성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8일 이 전 서장 및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욱 용산서 112종합상황실 운영지원팀장(경감)은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때도 부정확한 시간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쓰면 허위공문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팀장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46분쯤 구급차 통행로 확보 및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다음 날 0시 30분쯤 이태원파출소로 복귀한 그는 상황보고를 작성하라는 송 전 실장 지시를 받았고, 1보에 이 전 서장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 17분으로 기재돼 있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고 당일 오후 11시 5분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1보를 작성한 용산서 생활안전계 소속 최모 경위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서장 도착 시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이 문건(1보)은 못 쓰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 조치 상황 등 오후 10시 17분까지 상황을 다 삭제하고 난 후 새롭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1보가) 서무 1인이 작성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최 경위가 윗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용산서가 핼러윈 축제 대책을 세울 때 다중인파 운집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책 문건을 작성한 정 팀장은 “핼러윈 때 이태원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이란 건 용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도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상하지 못했고, 인파 운집에 대비한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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