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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마약 음료' 3명 기소...'최대 사형'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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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 공급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은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9·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씨는 △미성년자 필로폰투약 △미성년자 필로폰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앞서 특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화 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 및 출입국 내역 등을 집중분석했고 국내에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중국 체류 중인 친구의 지시로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강원 원주시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마약음료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건네졌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후 김씨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 번호를 중계기를 통해 변작(070→010 변경)했다. 피해 학생은 13명(9명 음료 섭취), 피해 학부모는 6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외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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