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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판결 나온 중대재해법, 후퇴 움직임 섣부르다

입력
2023.04.07 04:30
27면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6일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지난해 1월 27일 시행)이 적용된 첫 판결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1년 남짓 운영한 결과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권 중심으로 법 흔들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집유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집유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이 집유를 남발할 경우, 중대재해법 취지가 희석되고 사고 예방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니 형량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제 시행 1년이 돼 첫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을 면밀한 분석도 없이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섣부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질병 제외)가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어난 걸 두고, 일각에서 “법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안전조치가 없었던 사고’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효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 산업계의 노력이 모여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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