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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정년 등 고령자 노동 개혁 필요"

입력
2023.03.26 15:55
수정
2023.03.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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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령 노동·은퇴 연계한 패키지 개혁을
가입상한 연령, 정년연장 필요하나 일단 조정을"

1월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1월 30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구에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지원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수급개시·가입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고령자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야 개혁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8차 회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민연금 수급개시·가입상한 연령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가입상한 연령은 현재 만 59세다.

발제를 맡은 주은선 위원(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면 재정 안정에 도움은 되지만, 고령자의 일자리 질이 더 악화되고 소득 단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개시 연령 조정을 단순히 연금 재정 확충 방안으로만 보는 건 사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고령 노동 및 은퇴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혁과 연계해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정년의무화법이 발표됐지만 정년제 적용 사업장의 비율은 20% 수준으로 낮다. 2000~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55~64세 고용률은 평균 18.5%포인트 증가했지만,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9%포인트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33년이 되면 연금 수급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현 정년제, 재고용제도, 연령통합적 작업장 환경 조성 정책으로는 공백 기간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령자 은퇴 및 고용 제도를 조정해 수급개시 연령까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성혜영 위원(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연령 상향과 관련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및 고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 수준도 점차 나아져 제도를 개선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가입연령은 법정 정년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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