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주 60시간이 대안? 직장인 희망사항 평균 37시간, 젊을수록 더 짧아

입력
2023.03.19 15:45
수정
2023.03.20 10:44
2면
구독

주 최장 69시간 반발에 尹 '60시간 캡'
보사연 지난해 조사 결과와 '괴리'
20대 희망 근로시간 35시간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제공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제공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취업자가 원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6.7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69시간이 가능한 정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안에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상한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다.

전 연령대에서 바라는 40시간 미만 근로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지난 15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 들어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지난 15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 들어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가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36.7시간이었다. 남성 평균은 38.68시간, 여성은 34.28시간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짧아져 만 19~29세는 34.97시간에 그쳤다. 만 40~49세(37.11시간)와 50~59세(37.91시간)는 이보다 조금 길어도 연장 근로가 없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근무시간(40시간)보다 짧았다.

상용근로자로 한정하면 희망 근무시간은 37.63시간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32.36시간으로 이보다 5.27시간 적었다. 맞벌이 부부(36.88시간)에 비해 외벌이 부부(39.73시간), 미혼자( 35.46시간)보다는 기혼자(37.55시간)의 희망 근로시간이 길었다. 조사 시점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 집단에서도 바라는 것은 44.17시간이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20일~10월 7일 전국 만 19~59세 2만2,000명(취업 1만7,510명·비취업 4,4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한국 사회의 개인별 일과 생활 균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된 이례적인 조사다.

현실과 희망 사이의 격차 '4.11시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현실에서 일하는 시간은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길었다. 지난해 일자리가 한 개뿐인 취업자들은 주 평균 40.81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돼 희망 사항과는 4.11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주 42.3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고 이어 40~49세(41.59시간), 50~59세(40.64시간), 19~29세(38.23시간) 순이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3.19)와 임시·일용근로자(28.81시간) 사이에 격차가 컸다.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42.20시간)와 사무직(42.08시간)이 판매·서비스직(37.32시간)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5시간 정도 길었다. 소득과 근로시간은 비례해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인 취업자(42.07시간)가 300만 원 미만(37.97시간)인 경우보다 일을 더 오래 했다.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하루 평균 64.45분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61.26분), 판매·서비스직(60.52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서비스 분야(59.03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과도한 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의 양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리와 보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창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