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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호응 얻은 비대면 진료, 더 이상 막을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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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원격) 진료의 효용성이 확인됐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의 한 방편으로써 제도화하기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5개국뿐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화처방·상담 진료를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이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 환자군보다 각각 3.0%, 3.1% 증가했다. 그만큼 약을 잘 복용하고, 입원 위험과 의료비용을 줄였다는 뜻이다. 설문조사별로 재이용 의향은 약 88%, 만족도는 62~78%가량으로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건수의 86.2%를 담당해 의협이 우려했던 ‘상급병원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재진료·벽지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 화상통화·웨어러블(착용·부착)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연내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체적인 원칙에 합의했다.
원격의료 기술(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은 이미 완성돼 있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도, 의료계의 반대로 제도화가 늦어졌다. 한국의 전체 보건의료·산업기술은 미국 대비 79.4%인데, 원격의료는 75%로 좀 더 뒤처진 상태다.
여전히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오진 위험성이 높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의사 한 명 볼 수 없는 섬지역 주민에게 언제까지 ‘대면진료’만 강요할 건가. 의사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되, 도입 계획은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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