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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근로시간 개편 정부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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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금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과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년, 연 단위로 넓혀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이 경우 현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2021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4위로 여전히 상위권이며 OECD 평균 대비 연 311시간을 더 일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은 긴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터에서 법정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경우 야근만 늘어나고 휴식은 늘지 않아 총 근로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기업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안 보이느냐"면서 "'일주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실언이 아닌 진심이었다"며 과로 우려를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6, 7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69시간 확대 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의 69시간 방안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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