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푸틴 전쟁범죄 잡는 ‘국제 기소센터’ 만든다...“사법권 한계 보완”

입력
2023.03.05 08:30
수정
2023.03.05 10:51
구독

국제 규정 서명 안 한 우크라이나·러시아,
현행 체제상 국제 형사사법권 행사 어려워
EU "러시아 전쟁범죄 전담 기관 신설 필요"

지난달 2일 우크라이나를 찾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이 수도 키이우에서 EU 정상회담 시작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에 서명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우크라이나를 찾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이 수도 키이우에서 EU 정상회담 시작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에 서명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새로 생긴다.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개최되는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Justice)’ 콘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 침략범죄 기소센터(ICPA)’ 신설을 위한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ICPA는 산하 공동조사팀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가 이 조사팀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이 모여 조사팀을 꾸린다. 공동조사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수뇌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중 관여한 전쟁범죄나 국제법 위배정황에 대한 증거를 직접 모으면, 이를 기반으로 ICPA가 기소를 준비한다.

이번 ICPA 신설은 기존 ICC 사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ICC가 침략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 중 적어도 1개국이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다르다. 침략 국가인 러시아뿐 아니라,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도 해당 규정에 서명하지 않아 기소가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ICC에 의한 재판 회부가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에 ICC 검사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등 기존 국제재판소와의 협력방안을 찾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사법기구를 설립하는 대안도 고려해 왔다.

EU도 적극적으로 ICPA 신설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사법기관인 ICC의 역할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및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소가 따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ICPA 신설은 향후에 있을 러시아의 전쟁범죄 재판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향후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당사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