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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감소와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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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어디일까.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2505년에 서울의 마지막 시민이 태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도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차라리 신혼부부에게 몇 천만 원의 축하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는 귀농 귀촌 등 도시 인구 모셔오기에 열심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뜻의 사자성어, 하석상대(下石上臺)라 할 수 있다. 자국 내 인구의 위치 이동은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대문이다. 산업 간, 분야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정책의 실효성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인구 관련 법률의 상충도 문제다.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에 전입신고를 해야 귀농인 및 귀촌인으로 간주하고, 지원에 나선다. 귀농인의 경우 주소지 이전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최고 3억 원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지만, 대학생이나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등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이 시행 중이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지자체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이 법에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체류하는 인구까지 감안한 인구 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이미 일본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고 있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생활인구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귀농 귀촌 정책'도 유연해야 한다. 정주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구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해당 지역 농산물 소비 등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연한 귀농 귀촌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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