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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지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입력
2024.10.28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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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팸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8월까지 불법스팸 신고는 2억7,000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스팸이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자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뜻한다. 불법스팸의 대표 유형은 가족 사칭, 주식 리딩방, 대출 및 금융기관 사칭 등인데, 여기에 URL을 첨부하는 방식의 스미싱 문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조직들이 과거에 유행했던 방식을 다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스팸 문자는 어떤 구조로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것일까? 문자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스팸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일은 이용자(발신자)와, 이용자들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1,170여 곳의 문자 재판매사, 통신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한 9개의 문자중계사, 문자 발송망을 제공하는 통신사를 통해 이뤄진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문자 재판매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떴다방' 식으로 난립하고 있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판매사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 법의 시행을 예고했지만 10월 기준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이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통신망 제공사인 이동통신사는 발신된 메시지의 합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착신 과정에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고가 들어 온 번호를 차단하는 사후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법스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과 함께 개인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직접 불법스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 △이통사가 제공하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 이용 등이 있다. 스팸 필터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수발신을 원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직접 차단 등록할 수 있고 국번은 물론 원하지 않는 문자열이나 패턴도 등록해 해당 문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법스팸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권일용 동국대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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