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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팽팽 '노란봉투법' 野 강행, 이제라도 치열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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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국내 근로현장과 국제규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여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야당은 강행 처리로 맞서면서 사회 중대 사안에 대한 국회 합의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사용자 범위를 시대적 요청과 국제 흐름에 맞춰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그간 불법으로 판단됐던 일부 쟁의 행위들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계 주장처럼 파업이 일상화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물론 노사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파업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다. 그만큼 손배 청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노사 입장은 상반된다.
이날 노란봉투법 의결은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 위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찬반이 극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는커녕 갈등만 키우는 형국이다. 남은 입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기 바란다. 그게 민생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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