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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 무죄, 부실수사 원죄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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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정권 청와대와 검찰 인사들에게 15일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됐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봐주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그를 출금한 공직자들에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고검장,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규원 검사가 사전 요청·승인 없이 동부지검장 이름을 기재하는 등 실무적 불법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판결로 보면 급히 출금에 나선 공직자들을 무더기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과잉수사 역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사건의 원흉은 10년 전 ‘김학의 사건’의 부실 수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당사자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수사에 나서 2019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해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서둘러 금지시키다 사달이 났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뇌물)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별건 기소된 뇌물 혐의도 증거 부실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번도 단죄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다.
검찰은 지금도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편파수사,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이 검찰 조직에 장기간 가해 온 상처를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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