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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압수수색 견제 장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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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입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책을 두고 검찰 반발이 거세다. 수사 실무도 모르면서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결국엔 밥그릇 지키기 성격이 짙다.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압수수색을 만능검처럼 쓰는 검찰 수사 관행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떤 식으로든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
논란이 된 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 시행 예정으로 이달 초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필요성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고, 영장에는 압수물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적시하도록 했다. 좀 더 꼼꼼히 따져 영장 발부를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은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기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하면 피의자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모조리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러니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으로 2011년(10만8,992건)에 비해 3.6배 늘었다. 이 기간 형사사건은 13% 줄었는데 외려 압수수색은 폭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거의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왔다. 영장발부율이 91.3%(2021년)에 달한다.
검찰은 대면 심문를 하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고 한다. 검색어 적시는 은어를 쓰는 마약범죄, 촬영물을 숨기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얼마든 보완이 가능하다. 대법원 설명처럼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에 한해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대면 심문을 하면 되고, 마약 수사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면 된다. 언제까지 이런 핑계를 대며 압수수색을 남발할 요량인가.
법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검찰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 대면 심문이 권력자나 가진 자들의 방패막이 되거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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