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0% 증가한 근소세…월급쟁이 ‘박탈감’ 유의해야

입력
2023.02.14 04:30
27면
한파와 미세먼지가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 세수 중에서 근로소득세수가 70%에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산층 근로자'들의 불만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

한파와 미세먼지가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 세수 중에서 근로소득세수가 70%에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산층 근로자'들의 불만도 새삼 불거지고 있다. 뉴시스

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확대 등에 따른 조세부담이 ‘중산층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재연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수는 2017년 34조 원보다 23조4,000억 원 증가한 57조4,418억 원으로, 5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이 49.2%, 종합소득세수가 49.4%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높았다.

정부는 비교 기간 중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소세 납부 총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에 비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5.3%인 704만 명이 과세기준 미달 임금으로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 부담의 대부분을 중산층 근로자 이상이 짊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근소세 내는 중산층 근로자가 조세부담을 합당하게 감당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임금이 근소세 증가를 감당할 만큼 늘었냐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7년 324만6,000원에서 지난해 354만9,000원으로 9.3% 오르는 데 그쳤다. 요컨대 중산층 근로자로서는 9% 오른 실질임금으로 근소세 증가분과 각종 부담금, 인플레이션 등을 고스란히 감당하느라 생활형편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근로자 생활형편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의 불황과 임금 정체 속에 연일 5%를 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공공요금 상승 등을 감당하려니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호소도 잇따른다. 복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 법인세 감면 등도 절실하지만, 조세부담 형평 및 중산층 가처분소득 지원 차원의 정책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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