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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출석
檢,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참사 발생 후 103일 만에 주요 피의자 재판이 개시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해 보고서 삭제를 종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30일 구속기소했다. 김 경정 지시로 보고서를 실제 삭제한 용산서 직원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가 아닌 용산서 또 다른 직원에게 핼러윈 데이 대응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 경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A씨는 사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에 앞서 증거능력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침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검찰의 추가 기소 관련 수사로 인해) 증거기록도 보지 못했다”고 말해 별 내용 없이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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