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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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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8일 1심에서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진척 없이 중단된 ‘50억 클럽’ 수사에 검찰이 더욱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과 별도로,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직 1심이지만 이번 판결로 권력층 자녀에게 지급된 막대한 퇴직금에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보통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이며, 공정 사회에 대한 염원에도 역행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와 등치시킬 필요는 없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최대한 실체를 밝히고, 이후에 현행법상 단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달리 접근하면 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자녀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
‘50억 클럽’은 사실상의 법조비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과 법원이 꺼릴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대장동 비리 연루자인 회계사 정영학씨의 메모에서 실명이 거론된 6인 중에서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다. 법원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검찰도 수사를 멈췄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술과 증거 확보에 나선다면 수사의 물꼬는 트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보면, ‘50억 클럽’ 수사는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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