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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거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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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7조는 배심원 재판을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민사사건 피고와 형사 피의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다시 말해 응당한 처벌이라는 사법 정의와는 직결되지 않는 조항이다. 저 헌법 조항과 문구적으로 배치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의 해석적 정당성이 거기서 비롯된다.
사법 거래 또는 양형거래로 번역되는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 주거나 혐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검찰-피의자(변호사) 협상제도다.
기원은 분명치 않다. 17세기 식민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빚어진 ‘세일럼(Salem) 마녀재판’에서 마녀로 기소된 이들이 자백하거나 다른 ‘마녀’들을 밀고하면 처형은 면하게 해준 걸 기원으로 치기도 하고, 15세기 ‘오를레앙의 성녀’ 잔 다르크에게 ‘이단의 죄’를 모두 인정하면 화형은 면해주겠다고 제안한 잉글랜드 신학자들의 제안에서 연원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저 거래로 적지 않은 이들이 목숨을 구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형장으로 끌려갔고 더 근본적으로는 무고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미끼가 됐다. 잔 다르크 역시 결국 화형당했다.
현대적 의미의 플리바게닝은 19세기에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카운티의 한 재봉틀 회사 노동자 앨버트 매킨지(Albert McKenzie)가 회삿돈 52.5달러를 훔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1881년 2월 7일 양형거래로 경범죄(횡령)로 경감받은 게 계기였다고.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69~78년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플리바게닝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깃털’만 처벌받기 일쑤인 권력형 범죄나 마피아 소탕 등 조직 범죄 예방-척결에 실제로 유효했다. 한국의 법무부도 2010년 플리바게닝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냈지만 국무회의에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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