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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고갈...저출산·고령화가 사망 시점 2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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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서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예상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며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토대로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정한 것이다.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전 단계다.
재정추계 시산에 따르면 향후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10년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65세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44%로 낮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증가해 지출은 급속도로 늘어난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 불과한데 2050~2060년 100%를 넘어서고 2078년에는 143.8%까지 증가하게 된다. 100%가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런 탓에 204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다.
2003년 1차 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2008년)와 3차(2013년) 때는 제도개혁을 통해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거란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적자 전환과 소진 시점이 빨라졌다.
재정추계에 반영된 인구는 2023년 5,156만 명에서 2093년에는 절반 수준인 2,782만 명으로 감소한다. 그중에서도 부양인구(18~64세)는 2023년 3,501만 명에서 2093년 1,295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95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까지 증가한다. 고령인구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저출산세대가 포함되는 시점부터 점차 줄어 2093년에는 1,201만 명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2093년 말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율'도 제시했다. 70년 후 적립배율(그해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비율)을 1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보험료율(현재 9%)을 17.86%로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이 2035년으로 늦춰지면 20.73%까지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개혁이 지연되면 부양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늘어나는 구조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재정계산을 하는데, 올해는 4월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산 결과를 요청해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3월 중 추계 결과를 확정한 뒤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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