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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완화 코앞,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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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0일)를 앞두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면 확진자 격리 여부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WHO는 27일 국제보건 긴급위원회를 열어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한다.
확진자 격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14일이던 의무 격리 기간을 10일, 7일로 줄여온 만큼 5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확진 6, 7일 차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사람이 있어 5일 격리로는 감염 확산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격리 기간 7일을 유지하되 의무 아닌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강제하지 않는 한 격리는 유명무실해지고,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에 국민 부담이 늘 가능성도 높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든, 기간을 줄이든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한 것인데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이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독감에 걸렸을 땐 열이 내려도 24시간이 지나야 등교, 출근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목 아프고 기침 난다고 결근하는 게 눈치 보인다는 직장인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아파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6개월간 지급 액수(23억7,100만 원)가 예산의 4분의 1에 그쳤다.
아플 때 쉬는 건 혜택이 아닌 권리이자 배려다. 누구나 아프면 눈치 볼 필요 없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어야 하며, 제때 검사받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문화가 변하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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