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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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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 등 기업 6곳이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게 사건의 개요이다. 기업 요구를 들어주고 시민구단에 후원금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과연 ‘제3자 뇌물죄’에 해당는지, 법리적 논박은 치열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사옥 신축 시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귀 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며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런 요구 등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K스포츠,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성남FC가 사유화된 재단과는 성격이 다르고 ‘지자체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것이라 차이는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이 당시 이 대표의 정치적 평판을 다질 수 있는 ‘사적 유인’으로 보고 있다. 법리와 무관할 뿐 아니라 개인비리를 밝히지 못한 것을 무마하려는 조치란 반론 역시 팽팽하다.
공익 대변자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처음 피의자로 소환할 정도라면 상당성은 충분할 것이다. 이 사건이 “그럼 앞으로 시민구단은 전부 망하라는 뜻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힘겨루기식 수사로 정치권을 들쑤시기보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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