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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설 연휴 전 이태원 수사 마무리"... '윗선' 수사 없을 듯

입력
2023.01.03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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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용산경찰서 주요 피의자 檢 송치
서울시, 행안부 등 상급기관 수사 불투명
野, "특수본, 해를 넘겨도 털만 뽑아" 비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책임자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돼 “꼬리 자르기”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21일 시작되는) 설 명절 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를 떠나 참사 1차 책임자 수사가 종결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나머지 피의자 수사도 종착역이 보인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을 지휘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및 정모 전 상황3팀장(경정)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이들 외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추가 피의자는 없다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등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은 건 행안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수사 여부다. 하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난안전법상 경찰ㆍ소방ㆍ지자체에는 재난 예방과 대응ㆍ대비ㆍ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자체에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긴 해도, 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광호 서울청장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윗선 수사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 수사는 해를 넘겨도 윗선 수사는 차일피일 미룬 채 털만 뽑고 있다”면서 “결국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수순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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