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재판行…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입력
2022.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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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서울청 정보부장 등 구속기소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참사 당일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정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정보관을 상대로 보고서 삭제를 지시ㆍ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참사 후 서울 31개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두 사람이 사전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해 보고서 삭제를 회유ㆍ종용했다고 판단했다. 구속 수사를 거쳐 이들을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이날 박 경무관과 김 경정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용산서 112상황팀장, 소속 직원 등 4명의 신병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 총경은 참사 전후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우고(업무상과실치사상),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로 23일 구속됐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함께 구속됐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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