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 "수사 보강하라"

입력
2022.12.28 18:47
수정
2022.12.28 18: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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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영장 신청
검찰 하루 만에 돌려보내... "혐의 입증 부족"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다 1차 관문인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전날 특수본이 신청한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참사 당일 현장 소방업무를 지휘한 최 서장은 소방 자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10시 28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오후 11시 8분에서야 “용산 하나가 지휘한다”는 무전을 보내며 지휘권을 선언했다. 특수본은 40분의 공백 동안 최 서장이 무전 지휘나 전화 통화, 대응단계 발령 등의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만에 “수사를 보강하라”며 영장을 돌려 보냈다. 검찰은 최 서장의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특수본 측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보완 지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서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특수본의 ‘윗선’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각각 23, 26일 구속했다. 여기에 최 서장까지 구속되면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책임 소재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계획이었다.

일단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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