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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야생 먹이사슬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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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다른 동물은, 400만~700만 년 전 고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며 유인원과 결별한 이후로도 대부분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었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저 유구한 관계에 1822년 처음 미세한 균열이 만들어졌다. 그해 영국 의회가 제정한 ‘소 학대 방지법’이었다.
동물권 운동가 리처드 마틴이 주도해 ‘마틴 법(Martin’s Act)’이라 불리는 저 법은 소와 말, 당나귀 등 가축을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위법으로 명시했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 최초의 동물복지법인 마틴 법은 하지만 가축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을 위한 법에 가까웠다.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동물 생체 해부 반대, 인도주의적 도살 등을 위한 법이 잇따라 제정됐고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야생동물 보호를 법으로 정한 첫 사례는 1900년 미 연방정부의 ‘레이시 법(Lacey Act)’이다. ‘나그네 비둘기(Passenger Pigeon)’가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자 사냥한 야생 동물을 주 경계 너머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었다. 하지만 나그네 비둘기는 1914년 공식적으로 멸종했다. 미 연방은 1903년 플로리다주 펠리컨섬을 연방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 장식용 깃털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획되던 펠리컨과 물새를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차 인류는 애착하는 동물들-미국의 경우 흰머리 독수리나 바이슨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했다.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1962)’ 출간 5년 뒤 ‘멸종위기동물 보호법’이 처음 제정됐다. 그리고 1973년 오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의 사냥 규제 및 동물종 서식지 보호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환경법 중 하나인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서명했다.
한국은 1989년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특정야생동식물’ 203종을 환경청 고시로 처음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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