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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예산 심사 이제 그만..."결산 당기고 국감과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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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이뤄지는 국회의 '깜깜이' 예산 심사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그래서 지난 8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다루고 있다. 정개특위 출범 후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가 가장 먼저 열렸다. 이와 관련한 12건의 법 개정안(국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예산정책처법)도 논의할 참이다.
예산 심사는 국회 예결위 소관이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나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황급히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데, 이 중 예산안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 시정연설은 예산안 논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다. 그런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0월 22일~11월 1일 진행됐다. 이어 종합정책질의, 각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실질심사를 맡은 예산안 조정소위는 11월 중순 이후에야 가동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추려면 불과 20일가량 남은 시점이다. 그사이 600조 원이 넘는 예산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온전한 심사는 뒷전이고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상 정부는 9월 3일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후 50일 넘게 지나서야 시정연설을 하는 건 예산 심사보다 전년도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를 먼저 하는 관행 때문이다. 이에 △결산시점을 ‘7월 15일 이전’으로 당겨 예산심사 시간을 확보하거나(김진표 의장안)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감을 법이 정한 ‘정기국회 시작 전’에 하는 것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당초 ‘2022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보면 국정감사 기간은 6월 13일~7월 2일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법 조항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고, 올해에도 국감은 10월로 늦춰져 열렸다.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7월 예결위 심사를 거쳐 9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국정감사와 같이 하니까 예·결산이 부실해진다”며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조급하게 (예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소소위를 없애거나 최소한 회의록 공개의무를 부여하자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말에 그칠 뿐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20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에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초안에 '소소위 회의록 공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종안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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