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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충돌, 부자감세 피하고 투자촉진할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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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태지만 논리를 넘어 막무가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대 쟁점 중 2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세부 내용에서도 비과세 기준과 거래세율을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이다. 종부세는 기본공제액 기준을 상향하고,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합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이다. 여당은 당초 25%에서 22%로 낮추려 한다. 명분은 법인세가 대만 등 경쟁국보다 높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하다. 법인세가 3%포인트 낮아질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감세 추정액은 1조6,000억 원 정도다. 올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기업이 이 정도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 투자를 해외로 돌린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맞서 야당은 감세안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다, 뒤늦게 중견기업 감세안을 내놓았다. 당초 야당은 정부 감세안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지원하려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급히 감세 경쟁에 합류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여야 모두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놓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려면 세 부담 경감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철폐, 장기적 사회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여야의 대립이야말로 기업 투자의욕을 꺾는 요인이다.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타협안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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