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국회의원 절반이 주식투자, 직무관련성 정말 없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직무관련성 면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2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의원 299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142명이 보유 주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라 의원들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맡으면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다. 그러나 상당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학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이유다.
이는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서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지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된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심사기준, 절차 및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직무 관련 정보의 범위나 성격을 소속 상임위로 한정하는 것 자체도 맹점이다. 문제가 되면 사후적으로 사·보임하면 그만이란 편의성이 버젓이 작용한다. 급속히 변하는 투자 양상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해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간접투자상품이 무풍지대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탈법과 변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앞서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조명희 의원의 지리정보업체 주식 보유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라고 해서 주식 보유·거래의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사명감과 도덕성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회의 공적 의식은 느슨해져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회 감사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거나 직무관련성 심사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여야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원 배지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 정치권이 자정 기능과 절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국민들이 그 세력을 솎아낼 것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