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민주당 반대한 초부자감세... '종부세' 잠정 합의, '법인세' 원내대표 손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8일 더불어민주당이 '초(超)부자 감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관련해선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두고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예산부수법안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했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협의로 위임했다"며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뜨거운 감자'인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 일단 합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췄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올해 123만 명 정도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0년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과감히 받는 대신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추가 요구하면서 여야 간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상속·증여세 논의는 내년으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존 과세기준인 '상속재산 합계'는 '개개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만'으로 바뀐다.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는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0.01% 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국인 대만에 기회를 내줄 수 있다"며 '선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투세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완화하려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춘다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