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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前 용산서장 영장 재신청 가닥... "사안 중대"

입력
2022.12.07 12:07
수정
2022.12.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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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안 돼" 영장 기각
특수본, 법리 보강 등 거쳐 재신청하기로
李, 도착 시간 조작 ‘허위 보고' 혐의 추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총경과 송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지휘한 두 사람의 부실한 사전ㆍ사후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도 “과실범의 경우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시인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 때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한 만큼 과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리 보강 작업을 거쳐 가급적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도 조금 더 명확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의 영장을 재신청할 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그는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10시 36분쯤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무전 지시를 내렸고, 오후 11시 5분 현장에 도착했다. 첫 사고 발생(오후 10시 15분) 후 각각 21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이 총경의 현장 도착 시간을 ‘오후 10시 17분’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해당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를 소환해 이 총경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주요 피의자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예정대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역시 조만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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