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했다. 대법원장이 추천 결과를 무시하고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오다가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실시 전에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글을 올렸다. 제도의 부작용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본래 취지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17번 법원장 후보가 추천됐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되거나 득표 결과와는 무관하게 다른 법관이 최종 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휘두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한 판사가 중복 입후보하는 일까지 생겨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법농단을 계기로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의 제왕적 권한,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자문기구가 건의하고 김 대법원장이 시행한 것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내년에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김 대법원장은 확대 일정에 목매지 말고 제도 보완에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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