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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번 주 참사 현장 책임자 구속영장…서울청장도 곧 소환

입력
2022.11.28 17:05
수정
2022.11.28 1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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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주요 피의자 조사 모두 끝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차' 영장 대상에
감찰 마친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 코앞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차 조사가 마무리된 경찰, 소방 등 현장 대응 책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 등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8일 “이날로 신병 처리 결정에 필요한 피의자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재소환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1차 입건한 피의자 5명의 조사를 모두 끝낸 만큼, 이들 중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나올 게 확실하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영장 발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총경에 대한 구속수사를 우선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에 나와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총경의 주장도 특수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특수본은 1차 신병 처리에 성공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실무자급이 유력하다. 사고 발생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도 이번 주 소환한다.

부실 대응 비판에 직면한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11일 김 청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감찰팀은 14일 김 청장의 서면 답변서를 받아 특수본에 자료를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청장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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