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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 달...소상공인 영업 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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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영업 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심의위에는 중기부 차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 후 이태원 일대 매출은 절반 이상 줄었다. 24일 기준 이태원 1동 매출은 61.7% 감소했고, 2동은 20.3% 줄었다. 유동 인구도 1, 2동 각각 30.5%, 0.6%씩 줄었다.
정부는 이번에 한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영업 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영업 결손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현재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점포 및 시설 등 피해를 볼 경우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기관의 장에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해당 기관 장은 피해 사실 확인 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이때 영업 결손 등 무형적 피해 금액은 빠진다.
단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 복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업 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회 재난 특성상 시설 피해가 거의 없는 대신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영업 결손액이 많이 생겼다"며 "관련해 용산구청에서 영업 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해 주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를 심의위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중기청 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확인증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 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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