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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입력
2022.11.25 22:35
수정
2022.1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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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박희영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라고 설명했다.

징계 개시 사유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박 구청장의 부적절한 언행이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번 참사에 대해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이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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