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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수사 착수한 檢, 공정성 논란 없어야

입력
2022.11.26 04:30
23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지인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 수사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례적이긴 하나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아선 안 되고 이 대표 역시 국민에게 충분하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 대표가 의심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 유입 의혹과 대장동 배당금 428억 원의 연루 여부다. 먼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4월 1억 원, 6월 5억 원의 대장동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2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2억7,000만 원을 농협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다른 계좌의 돈과 모친상 조의금을 합친 것으로 공직자 재산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수표도 아닌 억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건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다만 그 불법성은 검찰이 물증을 찾아내 해명 논리를 깨야 가능하다.

또 다른 논란인 대장동 배당금 428억 원의 실소유자는 처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파악됐다. 최근 유씨와 김씨,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3명이란 남욱 변호사 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 지분이 차명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이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이 대표 돈으로 간주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결국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아직은 불명확한 내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검찰로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추적하고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영장에 적시해 보도되도록 하고, 대장동 일당의 엇갈린 주장이 공개되도록 방임하는 것까지 통상적 수사기법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 대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쇼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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