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내일부터 45일간 대통령실 등 대상

입력
2022.11.23 16:56
수정
2022.1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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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로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선회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가 세부안 협상에 돌입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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